20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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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20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2.10% ~ 2.90% 수준입니다.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 신혼가구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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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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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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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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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 ~ 2.9%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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