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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20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2.10% ~ 2.90% 수준입니다.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 신혼가구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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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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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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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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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 ~ 2.9%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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