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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족돌봄수당은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이웃주민(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 돌봄 조력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 하며, 아동의 연령은 생후 만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60만 원 지원 1명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 돌볼 경우 월 45만 원 3명 돌볼 경우 월 60만 원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 생후 만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이 돌봄 조력자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음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이웃주민(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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