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방법)

목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한 주소지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온라인신청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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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확정일자 온라인신청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확정일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 기본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입력의 세 단계로 작성합니다.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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