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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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4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각 330만원,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말, 12월 말

     

    정기 신청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중 조기 신청하면 95%의 지급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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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인터넷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2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 1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근로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 시기는 상반기 신청의 경우 6월, 하반기 신청의 경우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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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사업종교인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총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며,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 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올해는 총소득기준이 기존보다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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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확인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지급액 확인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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