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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여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 급여로, 일정 연령(통상 60세)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60세 또는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액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매년 6% 씩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일찍 받으면 76%, 3년 일찍 받으면 82%, 2년 일찍 받으면 88%, 1년 일찍 받으면 94%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연금수급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60세~6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연금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지급률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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