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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상의 청년 중 경기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20 ~ 06.28 | 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12.20 |
청년기본소득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및 지급일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및 지급일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및 지급일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및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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