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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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강남구에서는 매년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연 4% 이내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신청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최대한도 : 최대 3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지원내용

    신혼부부: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최대 3년)

    청년: 보증금 1억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최대 3년)

     

     

     

     

     

     

     

     

    강남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 주민등록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 1억 2,000만 원
    •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가구

     

    지원 내용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강남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 주민등록 단독 거주자
    • 연소득 4,000만 원 ~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가구

     

    지원 내용

    • 보증금 1억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이처럼 강남구와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서 제외된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많은 가구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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